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전에 재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이 9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버는 돈이 적으면 그냥 주는 돈"으로 알고 계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았습니다.
막상 조건을 뜯어보면 소득보다 먼저 사람을 걸러내는 건 재산입니다. 그것도 지금 통장에 들어 있는 돈만 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재산에 잡히는데,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빚은 안 빼주면서 돌려받을 돈만 더하는 구조라서, 월급이 빠듯한데도 재산 요건에서 걸려 탈락하는 사람이 꾸준히 나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2026년 귀속(올해 번 돈 기준)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로 닫힙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 내는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 가구원 재산을 다 더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1년치가 아니라 35%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하는데, 그때 더 받을 수도 있고 도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하나는 5월에 한 번에 내는 정기신청이고, 다른 하나는 9월과 이듬해 3월에 나눠 내는 반기신청이에요.
둘 중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가게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잡히는 분,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은 9월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번 돈을 기준으로 한 상반기분입니다. 9월 1일에 열려서 9월 15일에 닫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습니다. 정기신청은 마감이 지나도 11월 말까지 늦게나마 낼 수 있고 대신 산정액에서 일부가 깎입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9월 15일이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조금 깎아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고, 접수 창구 자체가 닫힙니다.
대신 한 번 내면 편한 점도 있습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줍니다. 9월에 한 번 움직이면 내년 3월에 또 챙길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만 넣으면 되니까 5분이면 끝나요.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에 홈택스 화면 경로가 나와 있고, 세무서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내도 됩니다. 다만 ARS 1544-9944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부터 갈라야 한도가 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떤 가구냐를 먼저 봅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가구 유형이 다르면 한도가 두 배 넘게 벌어지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가구를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같이 사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1년에 300만 원 미만을 벌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만 있으면 홑벌이 가구예요. 나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300만 원이라는 선입니다. 배우자가 299만 원을 벌면 홑벌이, 301만 원을 벌면 맞벌이가 됩니다. 2만 원 차이로 한도가 285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가구 유형을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이 끝난 날,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상황으로 봅니다. 올해 결혼했거나 올해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건 이번 상반기분에 반영되지 않고 내년 6월 정산 때 들어갑니다.
| 가구 유형 | 이런 가구입니다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동거 직계존속(70세 이상)이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나와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벌었음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표 읽는 법을 덧붙이면, 가운데 "총소득 기준"은 넘으면 탈락하는 선이고 오른쪽 "최대 지급액"은 딱 좋은 구간에 들어갔을 때 받는 꼭대기 금액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얘기예요. 기준선 안에만 들어가면 최대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선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이 제도에서 오해가 제일 많은 대목입니다. 버는 돈이 0에 가까울수록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근로장려금 산정식은 세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같이 오르는 구간, 얼마를 벌든 최대치로 평평한 구간, 그리고 소득이 늘수록 깎여 내려가는 구간이죠. 일할수록 손해가 되지 않게 만든 구조입니다.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총급여가 400만 원이 안 되면 총급여에 400분의 165를 곱합니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약 124만 원이에요. 4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벌든 165만 원 정액입니다. 9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 깎이기 시작해서 1,500만 원이면 약 89만 원, 2,000만 원이면 약 25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단독가구는 연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를 벌었을 때 가장 많이 받습니다. 월로 치면 33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죠.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분들이 딱 걸리는 구간입니다.

그래프에서 각 선의 꼭대기가 평평해지는 구간을 보시면 됩니다. 홑벌이는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맞벌이는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가 최대 구간이에요. 맞벌이 선이 가장 오래 평평하게 이어지는 것도 눈에 띕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총급여액,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 1년치 급여가 아예 0원이면 근로소득이 없는 것이라 계산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구라면 부부가 각각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니 합쳐서 최소 600만 원은 벌어야 하고요.
재산 1억 7천만 원에서 절반이 깎입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산 요건이 뒤에 한 번 더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탈락하는 분들은 소득이 아니라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이 두 군데 그어져 있어요. 가구원 재산을 전부 더해서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자격 자체가 없고, 그 아래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나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65만 원 받을 사람이 82만 5천 원만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을 재산으로 보는지가 중요한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일곱 가지가 열거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현금과 예금·적금·저축성보험·펀드 같은 금융재산, 회원권, 유가증권, 그리고 분양권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전세금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예금이 3천만 원 있으면 그것만으로 1억 8천만 원이 돼서 절반이 깎입니다.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이 1억 원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기준일도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를 보면 재산 소유기준일은 원래 해당 과세기간이 속한 해의 6월 1일인데, 반기신청은 그 직전 연도의 6월 1일로 봅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2025년 6월 1일 기준이라는 뜻이죠.
이 한 해 차이가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올해 들어 전세를 옮기면서 보증금이 올랐더라도 작년 6월 1일 시점에 기준을 밑돌았다면 이번 상반기분은 통과합니다. 반대로 작년에 잠깐 목돈이 통장에 머물렀다가 지금은 없더라도, 그날 기준으로 걸리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 다만 이건 지금 신청하는 상반기분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내년 6월 정산 때는 2026년 6월 1일 재산으로 다시 봅니다. 올해 재산이 늘었다면 12월에 받은 돈을 도로 내놓아야 할 수 있으니, 작년 기준으로 통과했다고 안심하고 다 써버리진 마세요.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확정액이 아닙니다

반기신청에서 제일 자주 생기는 오해가 이겁니다. 12월에 들어온 금액을 1년치 확정액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상반기분으로 받는 돈은 연간 산정액의 35%입니다. 계산 방식은 이래요. 상반기에 받은 근로소득을 실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눠 한 달치를 구하고, 거기에 근무월수에 6을 더한 수를 곱해 1년치로 늘립니다. 그렇게 늘린 1년치로 장려금을 계산한 다음 35%만 먼저 주는 겁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감이 옵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씩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1년치로 늘리면 1,200만 원이고, 단독가구 기준 산정액은 약 127만 원입니다. 여기에 35%를 적용하면 44만 원 남짓이 12월에 들어옵니다.
이 돈은 확정액이 아니에요. 국세청은 2027년 6월 30일까지 2026년 한 해 소득 전체를 다시 계산해서 이미 준 돈과 비교합니다. 덜 줬으면 차액을 더 주고, 많이 줬으면 환수, 그러니까 도로 걷어갑니다. 하반기에 이직해서 월급이 크게 올랐다면 내놓는 쪽이 되는 거죠.
12월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반기분으로 계산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인 15만 원에 못 미치거나 나중에 환수될 게 뻔히 보이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정산 때 한 번에 정리합니다.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탈락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금을 밀린 분이라면 하나 더 알아두셔야 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받을 장려금의 30%까지는 체납액을 갚는 데 먼저 씁니다. 전액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나머지 70%는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인데, 법에 그 날짜가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 국세청이 지급액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안에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네 가지
☐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9월 반기신청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유형으로 따졌을 때 총소득이 기준선 아래다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 전세보증금과 예금과 자동차를 부채 차감 없이 다 더해도 1억 7천만 원 아래다
판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위 항목이 전부 해당하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고, 세 번째에서 걸렸다면 올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만 걸린 경우에는 신청 자체는 되지만 절반만 받습니다. 그래도 단독가구 기준 80만 원 안팎이니 15분 들여서 신청할 값은 충분히 하죠.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상 대상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보내는 것뿐이라, 못 받았어도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도 됩니다. 다만 ARS 전화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어야 해서 이 경우엔 못 씁니다.
9월 15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분은 그걸로 끝입니다. 반기신청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어요. 다만 2026년 귀속분 자체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1년치를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미리 받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 3월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12월에 받은 돈을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으로 1년치를 추정해 35%를 먼저 주는 구조라서,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면 최종 계산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적어집니다. 그 차액은 2027년 6월 정산 때 환수됩니다. 하반기에 이직이나 승진이 예정돼 있다면 이 점을 감안해두세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신청되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5월 정기신청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9월에 근로장려금을 냈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정리하면 이번 상반기분은 9월 15일에 닫히고, 소득보다 재산에서 먼저 걸리며, 12월에 들어오는 돈은 35%짜리 가불이라 내년 6월에 정산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큰 틀은 잡힙니다.
저는 지원제도 글을 쓸 때 제 수급 여부나 소득을 적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이기도 하고, 제 조건이 읽는 분 조건과 같을 이유도 없어서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건 원문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일은 전부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조문에서 직접 가져왔어요. 검색으로 먼저 훑었을 때는 50% 감액 기준이 2억이라는 글도 있고 1억 4천만 원이라는 글도 있었는데, 조문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을 보다가 문득 비교하게 된 게 있습니다. 단독가구 최대치인 165만 원은 도니 미용비로 1년에 쓰는 90만 원의 두 배쯤 됩니다. 제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제도는 1년 고정비에서 미용비 한 항목만큼을 덜어 줍니다. 덜어낸 자리에 뭘 넣을지는 각자 다르겠지만요.
15일까지 사흘 남았습니다. 안내문이 왔다면 5분, 안 왔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는 데 15분이면 끝나는 일이고요. 재산 요건이 애매해서 망설여지신다면 그냥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요건에 안 맞으면 국세청이 걸러내는 것이지, 신청했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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