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2026년 1인가구 기준은 월 123만 원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숫자 하나에서 갈립니다. 내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버는 돈에다 가진 재산까지 얹어서 계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 아닌가.
2026년 1인가구 기준으로 그 선은 월 1,230,834원입니다. 이 아래면 신청해볼 수 있고 위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나 형제가 얼마를 벌든 그건 여기 계산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두 문장을 풀어쓴 것인데, 풀어쓸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123만 원이 월급이 아니라는 것부터 그렇거든요.
세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대상이고, 혼자 사는 1인가구 기준으로 그 선은 월 1,230,834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에서 빼주는 걸 빼고,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받는 금액은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서울 1인가구는 월 369,000원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나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결국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는 소득인데, 정확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지금 사는 집이 남의 집이냐 내 집이냐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임차급여를 받고, 내 집에 살면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정의가 딱 이렇게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많이들 걸린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부모님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아예 보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은 지원 대상을 설명하면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라고 못박아뒀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쪽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본다고 적어놨고요. 혼자 나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부모님 집에 재산이 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법 자체는 주거급여법 제5조에서 이 선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만 정해두고 있습니다. 최소한 43%보다는 높게 잡으라는 하한선이고, 실제로 몇 퍼센트로 할지는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이 48%입니다.
2026년 소득 기준은 1인가구 월 123만 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정합니다. 2026년 값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회의에서 확정됐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가구원수별 금액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 가구원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선정기준(48%)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왼쪽 칸에서 우리 집 사람 수를 찾은 다음 맨 오른쪽 금액과 내 소득인정액을 비교하면 되고, 혼자 산다면 맨 윗줄의 1,230,834원이 내 기준선입니다.
이번 인상에서 1인가구가 유독 많이 올랐다는 점은 짚고 갈 만합니다. 4인가구 기준 인상률이 6.51%였는데 1인가구는 7.20%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2,392,013원에서 2026년 2,564,238원으로 17만 원 넘게 뛴 겁니다.
이걸 48% 선으로 계산해보면 작년 1,148,166원에서 올해 1,230,834원으로, 8만 원 조금 넘게 올라갑니다.
작아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게,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 안 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해가 바뀌면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월급이 기준을 넘어도 되는 이유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월급 명세서 맨 아랫줄에 찍힌 숫자가 123만 원을 넘으면 탈락이라고 아는 분이 많은데, 그 숫자보다 꽤 벌면서도 통과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소득인정액인데, 이름만 어려워 보일 뿐 계산식 자체는 두 덩어리를 더하는 게 전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앞쪽 소득평가액부터 보면, 실제로 번 돈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리한 산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빼고, 거기서 근로소득공제와 그 밖의 추가 지출을 한 번 더 빼는 구조입니다. 일해서 번 돈은 일정 비율을 덜어내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뒤쪽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가진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것처럼 환산해서 더하거든요. 계산식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이고, 사는 집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주거용 재산은 월 1.04%, 그 밖의 토지나 건물 같은 일반재산은 월 4.17%,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월 6.26%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전세보증금입니다.
월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전세로만 살아도 그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고, 환산율만큼 소득인정액에 얹힙니다. 그래서 "나는 버는 게 거의 없는데 왜 안 되지" 하는 경우의 상당수가 여기서 걸립니다.
⚠️ 여기서 제가 숫자를 비워둔 곳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몇 퍼센트 공제하는지, 기본재산액을 지역별로 얼마씩 빼주는지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정하는데, 2026년 확정치를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값들은 서로 달랐고요. 짐작으로 적으면 그대로 믿고 계산하실 테니 적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얼마나 받나,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입니다

자격이 된다고 월세를 전액 대주는 건 아니고, 사는 지역마다 정해진 기준임대료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이 천장 역할을 합니다.

급지는 네 단계로 나뉩니다. 1급지가 서울, 2급지가 경기와 인천, 3급지가 광역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특례시, 4급지가 그 밖의 지역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서울이 369,000원, 경기·인천이 300,000원, 광역시·세종이 247,000원, 그 외 지역이 212,000원입니다. 이 숫자들은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에 실린 2026년 표 그대로입니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작년보다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아래 순서를 밟으면서 깎여 내려갑니다.
먼저 기준임대료와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 중에서 낮은 쪽을 고릅니다. 서울에 살면서 월세를 45만 원 내고 있다면 369,000원이 되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됩니다. 많이 내는 쪽이 아니라 적게 내는 쪽에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820,556원인데, 여기를 넘으면 넘은 만큼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떼고 줍니다.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살고 월세 45만 원,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우선 369,000원이 잡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179,444원 초과했으니 그 30%인 53,833원이 자기부담분이 되고, 369,000원에서 이걸 빼면 315,167원이 남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잘 안 알려진 조항인데,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어가면 월 1만 원만 지급합니다. 서울 1인가구로 치면 월세가 184만 5천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 기준임대료는 지급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서울 사니까 369,000원이 나오겠거니 계산하고 예산을 짜면 어긋납니다. 실제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이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거기서 또 깎입니다.
내 집에 사는 경우에는 돈 대신 수리를 지원합니다. 마이홈포털 기준으로 경보수가 3년마다 590만 원, 중보수가 5년마다 1,095만 원, 대보수가 7년마다 1,601만 원입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가벼운 보수가 경보수, 지붕이나 기둥까지 손대는 게 대보수라고 보면 얼추 맞습니다.
부모님이 받고 있으면 청년은 따로 받습니다
학교나 일 때문에 부모님 집을 나와 혼자 사는 20대라면 이 항목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한 가구로 묶여 있는 자녀가 실제로는 딴 데서 월세를 내고 살아도, 급여는 부모님 가구 앞으로 한 번만 나갔습니다. 이걸 떼어내서 청년 몫을 따로 주는 게 분리지급입니다.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하고, 본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여야 하고,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조건이 제일 자주 걸립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 자취를 시작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예외가 있는지는 제가 정부 자료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애매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본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님 주소지라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돈은 언제 들어오나

창구는 두 곳인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넣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다면 이체 내역도 챙겨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내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꽤 있어서, 실제 내역이 있으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접수하고 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택조사가 따로 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와 임대차계약이 진짜인지, 집 상태가 어떤지를 봅니다. 자가라면 이때 수리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같이 보고요.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입니다. 두 달 가까이 소식이 없어도 절차가 멈춘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라, 이 기한을 알고 기다리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정부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조회하는 게 처음이면 이 과정이 유난히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해보려다 절차를 통째로 모른다는 걸 알았던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결국 창구 하나를 정해서 한 번 들어가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는 날은 매월 20일이고, 그날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직전 평일로 당겨서 들어옵니다.
첫 달은 조금 다릅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심사가 길어졌다면 밀린 몫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금액이 예상과 안 맞아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받기 시작하면 끝인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보장 결정이 난 뒤에도 공적자료, 그러니까 여러 기관에 등록돼 있는 내 정보가 바뀌면 그때마다 조사가 돌아가고, 여기에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확인조사가 따로 붙습니다. 한 번 통과했다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늘거나 가구원이 바뀌거나 이사를 하면 그때그때 신고해야 합니다. 미뤄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이 걸리고, 더 받은 몫은 돌려줘야 합니다. 매달 20일에 들어오는 돈을 생활비에 넣어놓고 쓰던 상태에서 이게 걸리면 타격이 작지 않습니다.
내가 되는지 걸러보는 다섯 가지
☐ 지금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매달 실제로 월세나 전세 이자를 내고 있다
☐ 내 이름으로 된 예금·주식·보험을 다 합쳤을 때 목돈이라 부를 만한 금액은 아니다
☐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을 알고 있다
☐ 차가 있다면 연식과 배기량을 알고 있다
☐ 부모님과 다른 시·군에 살고 있고, 나이가 30세 미만이라면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다
앞의 세 가지에 다 표시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돌려볼 만합니다. 두 가지 이하라면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으니, 먼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마지막 항목에 표시했다면 분리지급 쪽을 따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 차 항목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환산율이 월 100%로 잡혀서 다른 재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겁게 반영되거든요. 생계용으로 쓰는 차처럼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승용차를 굴리고 있다면 이것 하나로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으면 안 되나요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본인이면 신청 자체는 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창구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판단을 받는 게 맞습니다.
Q. 고시원이나 셰어하우스도 되나요
거주 형태보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납부 사실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고시원도 계약서를 쓰고 월 이용료를 내고 있다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만 내고 있으면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Q.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졌는데 다시 해도 되나요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선이 올라와서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앞에서 봤듯이 1인가구 선은 작년 1,148,166원에서 올해 1,230,834원으로 올랐습니다.
Q. 받다가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지가 달라지면 기준임대료가 바뀌니 금액도 바뀝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369,000원 자리가 212,000원 자리로 내려가는 식이죠. 이사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안 하면 나중에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가 하나로 갈리고, 1인가구는 그 선이 월 1,230,834원입니다. 받는 금액은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가 천장이고, 실제 월세가 그보다 낮으면 낮은 쪽에 맞춰집니다.
이 글에서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월급만 보고 미리 접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거치고 재산을 얹어서 다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고, 이 둘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올해는 선 자체가 8만 원 넘게 올라와 있으니, 소득이 그대로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혼자 사는 집에 강아지까지 있으면 고정비가 어디로 얼마나 새는지 유난히 잘 보입니다. 도니 미용비 하나만 해도 한 해에 90만 원 가까이 나갔으니까요. 매달 20일에 얼마가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꺼내서 거기 적힌 월세와 실제로 내고 있는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복지로에 들어가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는 것. 이 둘만 해둬도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 때 무엇을 물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