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 기준, 20일·3회 분할·출산 전 50일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이 사흘 뒤인 2026년 9월 18일부터 바뀝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던 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이름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요.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지금 달력을 다시 봐야 하는 시점이라 이 글을 씁니다.
막상 쓰려고 하면 규정보다 날짜 계산에서 막힙니다. 20일이 달력 날짜인지 근무일인지, 세 번으로 나누면 언제까지 다 써야 하는지, 돈은 회사가 주는지 고용보험이 주는지가 전부 다른 규정에 흩어져 있거든요. 시행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

첫째는 쓰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안에서만 쓰는 휴가였어요. 출산 전에는 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만 며칠 앞당겨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11일에 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보면,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가 사용 기간이 됩니다. 휴가 사유도 배우자의 출산에서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넓어지고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률은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됐고, 시행령이 8월 18일에 공포돼 9월 18일에 같이 시행돼요. 막달 검진에 같이 가거나 입원 준비로 며칠 쉬는 날을 이 휴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는 새로 생기는 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 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5일 범위로 신설됩니다.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3일치 통상임금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상한은 하루 84,210원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도 짚어둘게요. 휴가 일수 20일, 전 기간 유급, 3회 분할, 출산 후 120일이라는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2025년 2월 23일 개정 때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것이고, 이번 개정은 일수가 아니라 쓰는 기간을 앞으로 당긴 겁니다.
⚠️ 검색하다 보면 20일 확대가 2026년 8월부터라고 적은 글이 보이는데, 20일은 이미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이번 9월 18일에 바뀌는 건 출산 전 사용과 유산·사산휴가 신설입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예정일 50일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출산 전 사용은 18일 이후 날짜부터 잡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주말 포함 여부는 근무일 기준
2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일하는 날로 셉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안내에 따르면, 예전에는 달력상 일수로 계산해 휴일도 휴가에 포함했지만 2019년 6월 14일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이 바뀌면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 5일 근무자가 20일을 한 번에 쓰면 달력으로는 4주가 됩니다. 월요일에 시작하면 4주 뒤 금요일까지예요. 사이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회사에서 달력 날짜로 20일을 세어 3주 조금 넘게만 주려고 하면, 이 행정해석 번호를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쓰는 방식도 달라진 지 오래됐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승인받는 게 아니라 고지하면 회사가 줘야 하는 휴가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는 사업주가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고, 휴가를 주지 않으면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유급이라는 말은 20일 전부에 통상임금, 그러니까 기본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이건 급여 소제목에서 따로 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3회, 출산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분할은 3회까지입니다. 세 번 나누면 구간은 넷이 되고, 한 번도 안 나누고 20일을 이어서 써도 됩니다. 어떻게 나누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20일을 다 써야 하고, 남은 날은 사라집니다.
9월 18일부터는 이 기간의 시작점이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당겨집니다. 예정일이 11월 20일인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0일 전인 10월 1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고, 11월 20일에 출산하면 120일 뒤인 2027년 3월 20일까지가 사용 기간이에요.
이 집이 네 구간으로 나눈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막달 검진과 입원 준비에 2일, 출산 직후 병원과 조리원 기간에 10일, 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첫 주에 5일, 백일 무렵 예방접종에 3일. 합쳐서 20일이고, 셋으로 나눴으니 분할 3회입니다.
출산 전에 미리 쓴 날은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져도 이미 쓴 날로 계산됩니다. 출산 후 120일은 예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출산한 날부터 세고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출산 전 구간이 줄고 출산 후 기간이 빨리 시작되니, 출산 전 구간은 검진일처럼 날짜가 확정된 일정에만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눠 쓸 때는 구간마다 회사에 고지합니다. 처음 고지할 때 네 구간 날짜를 한꺼번에 적어 보내면 회사도 대체 인력을 맞추기 쉽고, 나중에 날짜가 바뀌면 그 구간만 다시 고지하면 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한 168만 4,210원
돈을 누가 주는지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고용24의 배우자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누가 주나 | 얼마 |
|---|---|---|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고용보험이 20일분 지급, 상한을 넘는 통상임금은 회사가 채움 | 20일 상한 1,684,210원, 하한 최저임금 |
| 그 밖의 기업(대규모 기업) 근로자 | 회사가 20일 전부 유급으로 지급 | 통상임금 전액 |
표를 읽는 법은 이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하루 84,210원까지, 20일이면 1,684,210원까지를 근로자에게 직접 줍니다. 통상임금이 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은 회사 몫이에요. 법 제18조의2 제2항이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회사 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84,210원을 월급으로 바꾸면 감이 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시급 10,526원, 하루 8시간이면 84,210원이라 딱 상한이에요. 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는 사람은 그 초과분만큼 회사에서 채워 받게 됩니다. 반대로 220만 원 아래면 고용보험 급여만으로 20일 통상임금이 다 나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이고, 그 밖의 업종은 업종에 따라 100명에서 300명 이하로 기준이 다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인원과 상관없이 해당돼요. 우리 회사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인사팀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고용24에서 사업장 조회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이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는 것이라,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 정리한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여기서 걸릴 수 있으니 휴가 전에 가입 이력을 확인해 둡니다.
⚠️ 급여 상한 1,684,210원은 2026년 9월 기준 고용24에 올라 있는 값입니다. 상한액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애초에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신청할 것이 없고, 회사 급여로 20일이 다 나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비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종료 후 12개월 안에

급여는 휴가가 끝난 뒤에 한꺼번에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요. 출산 뒤 정신없는 시기라 잊기 쉬운데, 아이 돌 전까지라고 기억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경로는 셋입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정부24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 민원 안내에 서식과 접수처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아래 순서로 챙기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따로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회사가 작성해 주는 서류라 휴가 끝나기 전에 인사팀에 미리 요청합니다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 전 3개월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사본
-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 내역. 급여 이체 내역이면 충분합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 급여를 먼저 다 지급했다면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 대신 고용센터에 신청해 급여를 돌려받는 대위신청을 하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평소처럼 나왔다면 인사팀에 대위신청으로 처리하는지 한 번 물어보고, 그렇다고 하면 근로자가 할 일은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바쁘다며 휴가를 미루거나 줄이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승인받는 휴가가 아니라 고지하는 휴가입니다.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고지하고 사본을 남겨두면 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Q. 대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 없나요?
없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20일 전부를 유급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급여 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통상임금 그대로 월급에 포함돼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Q. 배우자가 유산했을 때도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깁니다. 5일 범위에서 쓸 수 있고 최초 3일이 유급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그 3일치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받고, 상한은 하루 84,210원입니다.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도 같이 쓸 수 있나요?
같은 날인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과는 별개 제도라 조건과 급여가 다릅니다. 위험 진단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두 제도를 어떻게 이어 쓸지 같이 물어봅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이 제도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은, 규정 자체보다 날짜 계산에서 실수가 난다는 점이었습니다. 20일을 달력으로 세거나, 예정일 기준으로 120일을 세거나, 급여 신청 기한 12개월을 넘기는 식이죠. 숫자가 다섯 가지쯤 되는데 전부 기준점이 달라요.
출산예정일을 받은 날,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 출산예정일에서 50일 전 날짜를 계산해 적어두었다 (9월 18일 이후 출산 전 사용 가능)
☐ 20일을 근무일로 세어 달력에 옮겼다 (주 5일이면 연속 사용 시 4주)
☐ 구간을 몇으로 나눌지 정하고, 출산 후 120일 안에 끝나는지 확인했다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인사팀에 물어봤다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이 넘는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했고, 급여 신청 기한 12개월을 적어두었다
여섯 항목 중 앞의 셋은 휴가를 쓰기 전에 챙기고, 뒤의 셋은 돈을 받으려고 챙깁니다. 앞의 셋이 다 되어 있으면 휴가 날짜는 정해진 거고, 뒤의 셋까지 되어 있으면 급여도 빠짐없이 들어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말하는 9월 18일 변화와 고용24의 급여 기준을 이 여섯 줄에 맞춰두면, 출산 당일에 회사 규정을 뒤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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