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6년 기준, 급여마다 다른 소득인정액 선 4개
82만 556원은 올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운데 가장 낮은 선입니다. 한 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월급이 이보다 적은데도 떨어지는 집이 있고, 이보다 많은데도 일부 급여를 받는 집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월급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는 선 몇 개와 계산 한 줄을 대 보면 가려집니다.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급여마다 다른 소득 기준선 4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로 나뉘고, 급여마다 선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6년 1인 가구에 적용하는 선은 다음 넷입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월 82만 556원 이하
- 의료급여: 40%, 월 102만 5,695원 이하
- 주거급여: 48%, 월 123만 834원 이하
- 교육급여: 50%, 월 128만 2,119원 이하
선이 네 개라서 생계급여에서 떨어져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 아래라면 나머지 세 급여의 소득 조건도 함께 맞습니다.
여기서 비교하는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할 몫을 빼고,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선 아래로 들어간 만큼 현금으로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이면 82만 556원에서 50만 원을 뺀 32만 556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내년 선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8일 발표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6.70% 올라,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이 87만 5,533원이 됩니다. 올해 선에서 조금 넘쳐 떨어졌다면 내년 1월 이후 다시 계산해 볼 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인가구는 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가구원이 늘면 선도 올라갑니다. 부부 둘이 사는 집, 한부모와 자녀 한 명이 사는 집이 모두 2인 가구입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2026년 2인 가구 | 2027년 2인 가구 |
|---|---|---|---|
| 생계급여 | 32% | 134만 3,773원 | 143만 3,806원 |
| 의료급여 | 40% | 167만 9,717원 | 179만 2,258원 |
| 주거급여 | 48% | 201만 5,660원 | 215만 710원 |
| 교육급여 | 50% | 209만 9,646원 | 224만 323원 |
2인 가구의 선은 1인 가구의 두 배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으로 1인 가구보다 52만 3,217원 높아서, 혼자 살 때보다 1.6배쯤입니다.
둘이 살면 주거비와 공과금을 함께 쓰니 한 사람 몫이 덜 든다고 보고 선을 잡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는 두 사람이 합치면 각자 받던 생계급여 합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2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선 134만 3,773원에서 100만 원을 빼면 올해는 매달 34만 3,773원입니다
- 의료·주거·교육급여 선보다도 낮아서 네 급여 모두 소득 조건은 맞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그대로면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43만 3,806원으로 9만 33원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집과 차는 소득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재산은 있고 없고로 가르지 않습니다. 사는 데 필요한 몫을 먼저 빼 주고, 남은 금액에 달마다 일정 비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봅니다.
먼저 빼 주는 금액을 기본재산액이라고 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남은 재산은 종류마다 곱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조사 기준에 나온 비율로 보면 사는 집이 가장 낮고 자동차가 가장 높습니다.
- 사는 집: 월 1.04%
- 그 밖의 부동산·보증금: 월 4.17%
- 예금·적금·보험 같은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사는 집은 생계급여 기준으로 경기 1억 5,100만 원, 서울 1억 7,200만 원까지를 주거용으로 쳐 줍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4.17%가 붙습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먼저 뺍니다.
경기도에 1억 2,000만 원짜리 집과 예금 800만 원이 있는 1인 가구라면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 집: 1억 2,0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빼면 4,000만 원, 여기에 1.04%를 곱해 월 41만 6,000원
- 예금: 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면 300만 원, 여기에 6.26%를 곱해 월 18만 7,800원
-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60만 3,800원이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계급여 선 아래라서 매달 21만 6,756원을 받습니다. 집이 있다고 곧바로 탈락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세로 사는 집은 보증금에 0.95를 곱한 금액을 재산으로 칩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 1억 원이면 9,500만 원으로 잡혀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안에 들어가므로, 재산으로 더해지는 금액이 0원입니다.
⚠️ 승용차는 차 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1,000만 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월 소득 1,000만 원이 되어 모든 급여 선을 넘습니다.
예외는 장애인이 쓰는 자동차, 생계를 위해 일에 쓰는 자동차 등입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됐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4.17%만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차는 차 값의 4.17%만 월 소득으로 잡히므로, 차종과 배기량 조건이 맞는지 창구에서 먼저 물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자녀, 같이 사는 자녀와 따로 사는 자녀의 차이
자녀가 있는 집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구원으로 들어가는지, 부양의무자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따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고 함께 사는 자녀는 가구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어 선이 올라가는 대신, 자녀가 버는 돈도 가구 소득에 더해집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보더라고요. 대학이나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사는 25세 미혼 자녀라면 그 자녀의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자녀가 결혼했거나 30세 이상이면서 따로 산다면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급여마다 보는 정도가 달라서, 다음 소제목에서 따로 다룹니다.
일하는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 2026년에 바뀐 공제도 챙길 만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빼고 보는데, 34세 이하는 먼저 60만 원을 더 뺍니다.
- 34세 이하 자녀가 월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을 먼저 빼 40만 원
- 40만 원에서 다시 30%를 빼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금액은 월 28만 원
- 작년까지는 29세 이하만 40만 원을 먼저 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부양의무자, 급여마다 따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하는 사람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입니다. 부모, 아들·딸, 며느리·사위가 여기에 들어가고, 형제자매나 손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나누면 셋으로 갈립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집·땅·건물 같은 일반재산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합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70대 어머니가 신청하고, 따로 사는 결혼한 아들의 연봉이 6,00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아들 소득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만 아들 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부양능력이 있는지 따로 따집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지고, 없다고 나오면 통과합니다.
부양능력이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약하다고 나오는 경우도 올해 1월부터 부담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집은 자녀 소득의 일부를 부모가 생활비로 받는다고 치고 부모 소득에 더했는데, 이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사정을 신청할 때 말해야 합니다.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부양능력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기준표를 옮기면서 월급만 보고 미리 접는 집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쪽은 월급보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몫과 가구원 범위였습니다.
자료대로 계산해 보면 차 한 대나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 한 명이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반대로 사는 집이나 전세보증금은 걱정보다 적게 잡힙니다.
신청 전에 종이 한 장에 월 소득, 집값이나 보증금, 예금, 차 값, 주민등록에 함께 오른 사람 다섯 줄을 적어 두면 됩니다. 창구에서 어느 줄부터 물어볼지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상위계층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기준과 받는 지원은 차상위계층 조건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주거급여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Q. 수급자가 된 뒤에 일을 시작하면 바로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 않습니다. 번 돈의 30%를 빼고 소득인정액에 더하므로, 생계급여가 번 만큼 통째로 줄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을 넘으면 그때 생계급여가 멈추고,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자의 선으로 다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주민센터 방문부터 결과 통지까지 순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 선, 가구원 범위, 재산 환산, 부양의무자 네 가지를 차례로 맞춰 보는 일입니다. 선 아래로 들어올 것 같으면 아래 순서로 신청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1년 내내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의료급여까지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동의서도 함께 받아 갑니다
- 요청이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시·군·구가 가구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합니다
-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가 문서로 옵니다. 부양의무자 조사가 길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만 신청한다면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급여까지 신청할지 창구에서 먼저 정하면 준비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올해 1인 가구 생계급여 선 82만 556원은 내년 1월에 한 번 더 오릅니다. 집이나 차 때문에 안 된다고 짐작했다면 위 비율로 한 번 계산해 보고, 선 근처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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