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알바·월급·연봉별로 1월에 달라지는 것
규칙들 싹다 점검해서 위와 같이 한번 할때 같이 할 수 있는 일들 정리해서 알려줘요2027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첫 달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주말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학생 자녀가 1월 급여를 받아 왔고, 같은 달 부모의 월급명세서도 나왔습니다. 봄에 연봉 재계약을 앞둔 가족도 한 명 있다고 해보죠.
이 집에서는 세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돈이 새 기준에 맞는 금액일까요? 시급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확인할 숫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알바 급여, 월급명세서, 연봉 계약서, 그리고 최저임금에 묶여 같이 움직이는 급여 순서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인상률 3.7%, 한 달 가계부로 옮기면 얼마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80원 올랐고, 인상률로는 3.7%예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월급으로 바꾸면 2,156,880원에서 2,236,300원으로 79,420원이 늘어납니다.
가계부에 79,420원을 그대로 적으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세전 금액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따라 오르고, 2027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가 한 번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27년 10%가 되고, 근로자는 그 절반을 냅니다.
4대보험료만 따져 보면 한 달에 13,340원이 더 빠집니다. 세금을 빼기 전 기준으로 통장에 더 들어오는 돈은 66,080원 정도예요. 1년이면 약 79만 원입니다. 통신 3사의 월 5만 5,000원짜리 요금제 한 달 치를 조금 넘는 금액이 매달 늘어난다고 보면 크기가 잡힙니다. 통신비를 줄이는 쪽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2027년 최저시급 계산, 주말 알바 자녀의 한 달 급여

알바 급여는 시급에 일한 시간만 곱해서는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붙는지부터 봐야 해요.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적힌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날을 다 나온 주에 붙는 하루치 유급 수당입니다.
앞의 대학생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8시간씩, 주 16시간을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니 16시간이면 3.2시간분이에요. 1주일에 임금이 나오는 시간은 19.2시간, 금액으로는 205,440원입니다.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잡으면 약 89만 3천 원이 나옵니다. 2026년 시급이었다면 약 86만 1천 원이었으니 한 달에 3만 2천 원쯤 늘어요.
평일 저녁에 2시간씩 주 10시간만 일하는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없고, 10,700원에 10시간을 곱한 107,000원이 1주일 급여의 전부예요. 한 달이면 약 46만 5천 원입니다.
자녀의 1월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주일 근무 시간을 찾고,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몫을 더해 1주일 금액을 구한 다음, 그 달에 일한 주 수를 곱해 입금액과 맞춰 봅니다. 12월에 일한 몫이 1월에 들어왔다면 그 돈은 2026년 시급으로 계산된 게 맞아요. 기준은 돈 받은 날이 아니라 일한 날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월급 223만 6,300원, 1월 명세서에서 먼저 볼 줄
월급제로 최저임금 언저리를 받는 사람이라면 1월 명세서에서 기본급 줄부터 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한 209시간이 계산의 바탕입니다.
12월 명세서와 1월 명세서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명세서 항목 | 2026년 12월 | 2027년 1월 | 차이 |
|---|---|---|---|
| 세전 월급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국민연금 | 102,410원 | 111,800원 | +9,390원 |
| 건강보험 | 77,530원 | 80,390원 | +2,860원 |
| 장기요양보험 | 10,180원 | 10,560원 | +380원 |
| 고용보험 | 19,410원 | 20,120원 | +710원 |
표에서 눈에 띄는 줄은 국민연금입니다. 월급이 오른 몫에 보험료율 인상이 겹쳐서 혼자 9,390원이 늘어요.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9월 8일에 2027년 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해서 월급이 오른 만큼만 늘어납니다.
⚠️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줄은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넣은 값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연말에 정해지고, 고용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부담을 0.9%에서 1.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법이 바뀌면 2천 원가량 더 빠질 수 있어요.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 표에서 뺐습니다.
1월 명세서의 기본급이 12월과 같다면 계산을 한 번 해 봐야 합니다. 기본급에 매달 나오는 수당을 더해 209로 나눈 값이 10,700원보다 작으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이나 명절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연봉 2,683만 원 아래라면, 재계약 전에 확인할 것

월 환산액에 12를 곱한 26,835,600원이 2027년 최저시급 연봉 기준선입니다. 계약서의 연봉이 이보다 적으면 재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2027년 1월 급여부터 올라야 해요. 재계약이 3월이라고 해서 1월과 2월을 옛 금액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연봉 숫자가 기준선을 넘어도 안심하기 이른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넣어 둔 포괄임금 계약이에요. 고정 연장수당을 뺀 나머지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 값이 기준선 아래면 인상 대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여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 경우인데, 매달 나눠 받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고 설과 추석에만 나오는 상여금은 빠집니다.
재계약 자리에서는 연봉 총액보다 구성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본급이 얼마인지, 고정 연장수당이 몇 시간분인지, 상여금이 매달 나오는지를 적어 달라고 하면 209로 나누는 계산을 집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최저임금 따라 같이 오르는 돈,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하한

최저임금은 월급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법이 최저임금을 계산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1월 1일에 같이 오르는 돈이 있어요. 가족 중에 일을 쉬고 있거나 곧 쉬게 될 사람이 있다면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해 정합니다. 2026년 하루 66,048원에서 2027년에는 68,480원이 돼요.
그런데 이 금액은 현재 상한액인 하루 68,100원보다 큽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 실업급여 개편안을 올렸지만 법 개정이 끝나지 않아, 2027년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연말 고시를 봐야 확정됩니다. 지금 기준의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글에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도 최저임금이 바닥으로 깔려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안내를 보면,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으로 나눈 값)이 휴가 시작일의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급여를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27년에 시작하는 휴가는 30일분이 2,236,3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산재로 쉬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도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풀어 쓴 생활법령 안내대로, 계산한 하루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 하루 8시간으로 치면 82,560원에서 85,600원으로 오릅니다. 위 그래프가 이 두 가지 하루 금액을 2026년과 나란히 놓은 것이에요.
2027년 최저시급 고시, 8월 5일 확정 뒤 달라지지 않는 이유
이 금액이 연말에 바뀔 수 있는지 묻는 분이 있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이 먼저 고시(정부가 공식 문서로 알리는 절차)됐고, 7월 27일까지 받은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8월 5일에 시간급 10,700원과 월 환산액 2,236,300원이 최종 고시됐습니다.
적용 범위도 고시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직원이 한 명뿐인 가게도 똑같습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은 시급이 아니라 그 주변의 숫자들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상한액이 연말까지 차례로 나옵니다. 그래서 1월 실수령액을 원 단위까지 맞춰 보려면 12월 말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우리 집 상황별로 1월에 확인할 한 줄
처음 장면의 세 사람으로 돌아가면 각자 볼 숫자가 정리됩니다.
주말 알바를 하는 자녀는 계약서의 1주일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봅니다. 주 1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더해 1주일 205,440원, 한 달 약 89만 3천 원이 기준이에요.
월급을 받는 부모는 1월 명세서의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해 209로 나눕니다. 10,700원보다 작으면 회사에 계산 근거를 묻고, 세전 79,420원이 올라도 4대보험료 13,340원이 같이 늘어난다는 점을 가계부에 반영합니다.
재계약을 앞둔 가족은 연봉 26,835,600원을 기준선으로 두고, 고정 연장수당과 명절 상여금을 뺀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일을 쉬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실업급여 하한 68,480원, 산재 휴업급여 최저 85,600원이 1월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나 가게에서 답을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급여명세서와 계약서를 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는 10,700원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일하기로 계약한 사람에 한해 수습 시작 뒤 3달 동안 10%를 깎은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이거나 편의점 판매, 주방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은 첫날부터 10,700원이에요.
Q.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이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직원이 한 명이어도 적용됩니다.
Q.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괜찮은 건가요?
계약서에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 몫이 나뉘어 적혀 있고 기본 시급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합친 시급은 12,840원이라, 포함 시급이 이보다 낮으면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주 16시간처럼 짧게 일하는 경우도 비율은 같아요.
나와 도니의 한마디
최저시급 뉴스는 한 줄로 지나가는데, 자료를 펴 놓고 보니 집 안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숫자로 바뀌더라고요. 알바하는 사람에게는 15시간이, 월급 받는 사람에게는 209가, 연봉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는 2,683만 원이 각자의 기준입니다.
자료를 보고 세운 기준은 확정된 것과 아직 안 정해진 것을 나눠 적는 일이었습니다. 시급 10,7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확정이고,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 실업급여 상한액은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돈은 세전 79,420원과 4대보험료 13,340원까지만 적었어요.
읽는 분이 가져갈 기준은 1월에 서류 두 장을 꺼내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1주일 근무 시간과 기본급을 찾고, 1월 급여명세서의 금액을 위 계산에 넣어 봅니다. 숫자가 맞지 않으면 그 두 장을 들고 먼저 일하는 곳에 묻고, 답이 없으면 1350에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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