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2026년 9월 기준, 비과세 200만 원 받는 3년 조건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ISA계좌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묶고, 못 채운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모두 지금 제도대로 두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그 사이 해지해야 하느냐, 새로 만들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규칙을 한곳에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ISA는 이자·배당 수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통장이고, 3년을 채워야 그 혜택이 확정됩니다. 서민형은 이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집 돈 흐름에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ISA 계좌 뜻, 예금·펀드·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절세 통장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머리글자이고, 우리말 이름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2016년에 생겼고, 예금·펀드·ETF·국내 상장주식을 한 계좌 안에서 함께 굴리게 해 줍니다.
보통은 상품마다 수익에 세금이 따로 붙습니다. ISA 안에서 번 이자·배당은 계좌를 닫을 때 한꺼번에 계산하고, 한 상품에서 난 손실은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빼 줍니다. 이 계산 방식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에 낸 ISA 현황 분석에 정리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만 15세부터 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 안에 이자·배당이 한 해 2,000만 원을 넘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 한 사람당 한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 5년 동안 총 1억 원이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 의무 가입기간은 3년이고, 그 전에도 넣은 원금 안에서는 꺼내 쓸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가입 유형에 따라 두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 가입 유형 | 조건 | 비과세 한도 | 한도를 넘는 수익 |
|---|---|---|---|
| 일반형 | 가입 대상이면 누구나 | 200만 원 | 9.9% 분리과세 |
| 서민형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 400만 원 | 9.9% 분리과세 |
| 농어민형 |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 400만 원 | 9.9% 분리과세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세율로 끝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SA 수익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 계좌 장점,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일반 증권 계좌나 예금에서 받은 이자·배당에는 15.4%를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이에요.
ISA는 3년을 채우면 순수익 200만 원까지 0원이고, 그 위로는 9.9%입니다. 비과세 구간이 먼저 깔리고, 그 위 세율도 일반 계좌보다 낮은 구조입니다.
가상의 가정을 하나 세워 계산했습니다. 해마다 연초에 600만 원, 월 50만 원꼴을 넣고 예금·채권형 상품에서 연 4%의 이자·배당이 난다고 봤습니다.

3년 차 끝에 쌓인 수익은 147만 8,784원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22만 7,733원을 세금으로 내지만, ISA 일반형은 200만 원 안이라 0원입니다.
5년 차에는 수익이 379만 7,853원으로 200만 원을 넘습니다. 넘은 179만 7,853원에만 9.9%가 붙어 17만 7,987원이고, 일반 계좌 58만 4,869원보다 40만 6,882원 적습니다.
서민형이라면 5년 차 수익도 400만 원 안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가입 유형 하나로 17만 원 넘게 갈립니다.
오래 둘수록, 수익이 이자·배당 쪽일수록 두 선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매매차익만 놓고 보면 ISA의 이점이 작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사정이 다릅니다. 매매차익까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ISA 안에 담으면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 위 계산은 수익이 전부 이자·배당이라는 가정입니다.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세금보다 수익률 차이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만기 뒤에 쓸 길도 하나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 원만큼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을 계획이라면 퇴직금 계산기 입력법으로 금액부터 잡아 두면 연금계좌를 얼마나 채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와 신탁형·일임형, 우리 집에는 어느 쪽이 맞을까?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질 수 있어서, 가입할 때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 유형 | 누가 운용하나 | 담을 수 있는 것 | 이런 집에 맞다 |
|---|---|---|---|
| 중개형 | 내가 직접 사고판다 | 국내 상장주식, ETF, 채권, 펀드 | ETF를 매달 직접 사 모으려는 집 |
| 신탁형 | 내가 지시하고 금융사가 집행한다 | 예금, 적금, 펀드 | 예금 이자 위주로 모으려는 집 |
| 일임형 | 금융사가 맡아서 운용한다 | 금융사가 짠 모델 포트폴리오 | 고를 시간이 없어 맡기려는 집 |
중개형은 예금을 담을 수 없고, 신탁형은 국내 상장주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예금 이자만 받으려는데 중개형을 만들면 담을 상품이 없어 계좌가 놀게 됩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가입 금액은 중개형 41조 7천억 원, 신탁형 15조 8천억 원, 일임형 1조 5천억 원입니다. 2021년 중개형이 생긴 뒤 ETF와 주식을 직접 담는 쪽으로 돈이 많이 옮겨 갔다는 뜻입니다.
중개형은 주식을 주문하듯 내가 직접 사고팔아야 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 사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지가 금리나 이벤트보다 먼저 따질 조건입니다.
ISA 계좌 추천 전에 비교할 기준 3가지

어느 금융사가 제일 좋으냐는 질문에는 회사 이름보다 기준으로 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리와 가입 이벤트는 몇 달마다 바뀌지만, 아래 세 가지는 계좌를 가진 내내 영향을 줍니다.
- 쓰려는 상품이 그 금융사에 있는지 봅니다. 신탁형은 금융사마다 담을 수 있는 예금·펀드 목록이 다르고, 중개형은 상장 상품이면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매매 수수료가 다릅니다
-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신탁형은 신탁보수, 일임형은 일임수수료가 붙는데,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에서 신탁형 보수와 일임형 수수료·수익률을 금융사별로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둡니다. 계좌이전 제도로 다른 금융사나 다른 유형으로 옮겨도 가입 기간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를 알고 나면 고르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처음 고른 곳이 맞지 않아도 3년을 다시 세지 않고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A 계좌 개설 조건과 순서 4단계

개설 자체는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차이는 서민형 서류를 챙기느냐에서 납니다.
- 가입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지난해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조건입니다
- 서민형이라면 홈택스나 정부24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습니다. 새로 취업한 사람은 원천징수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 앱이나 창구에서 중개형·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연 2,000만 원 안에서 매달 넣을 금액을 정해 자동이체를 겁니다. 월 50만 원이면 한 해 600만 원이고, 남는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서민형 조건인데 일반형으로 만들면 비과세 한도가 절반이 됩니다. 증명서 한 장을 빼먹어서 생기는 차이라 2번만큼은 건너뛰지 마세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퇴직·폐업이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처럼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라면 예외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보다 중도인출을 먼저 봅니다. 넣은 원금 안에서 꺼내면 계좌와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세제개편안 기사를 보고 규칙이 바뀔 수 있는 통장에 긴 돈을 묶어도 되나 걱정했습니다. 개편안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니 오히려 판단할 것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석 달 뒤, 1년 뒤에 쓸 돈은 ISA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달 남는 돈 가운데 의무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손대지 않을 몫만 넣어야 이 통장이 제 몫을 합니다.
통장을 열기 전에 만기까지 안 꺼낼 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종이에 적어 두면, 유형과 이체 금액이 거기서 같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만든 ISA도 5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최초 3년 뒤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지금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정기국회 심사가 남아 있으니 연말 통과 내용만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Q.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나요?
넣은 원금 안이라면 그대로입니다.
Q. 생산적금융 ISA가 나온다던데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혜택을 더 주는 생산적금융 ISA가 정부 세법 개정안에 들어 있지만, 아직 국회 심사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세부 한도와 기존 계좌를 어떻게 다룰지는 법이 통과된 뒤에 정해집니다. 3년 넘게 둘 돈이 이미 있다면 지금 규칙으로 계산하는 편이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합니다.
Q. 해마다 2,000만 원을 꼭 채워야 하나요?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쉬어 가는 해가 있어도 계좌는 유지되고,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가 5년 총 1억 원 안에서 나중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1인당 평균 가입금액도 710만 원으로 연 한도에 한참 못 미칩니다.
우리 집 상황별로 고르는 ISA계좌 유형
3년을 채우면 이자·배당 수익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지므로 유형을 맞게 고르는 일부터 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부터 받아 서민형으로 만듭니다
- 예금·적금 이자 위주라면 신탁형이 맞습니다
- 매달 ETF를 직접 사 모을 생각이라면 중개형입니다
- 고를 시간이 없다면 일임형을 두고 ISA 다모아에서 수수료와 수익률부터 비교합니다
- 3년 안에 쓸 돈이라면 ISA가 아니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둡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나온 대로 한도를 다 채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월 몇십만 원이라도 3년을 넘기면 이자·배당에 붙던 세금부터 줄어드는 통장이라, 금액보다 기간을 먼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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