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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력법, 월급 300만 원·3년 6개월이면 1,142만 원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이번 달에 정리한 건 9월 18일부터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사용자의 처벌이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법이 세져도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모르면 적게 들어왔을 때 말을 꺼내기 어렵거든요.

먼저 답을 적으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한 돈입니다. 계산기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날짜가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3년 6개월 일한 예시를 고용노동부 계산기에 직접 넣어 봤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을 채웠을 때와 비웠을 때 결과가 114만 원 넘게 갈렸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준,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는 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근거이고, 받으려면 아래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약속보다 더 일한 연장근로는 이 15시간을 셀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날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안에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1년 치 금액의 12분의 3만 더합니다. 아래 표가 그 계산을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항목 계산 금액
3개월 임금 300만 원 × 3 9,000,000원
상여금 몫 연 360만 원 × 3/12 900,000원
연차수당 몫 40만 원 × 3/12 100,000원
1일 평균임금 1,000만 원 ÷ 92일 108,696원
퇴직금 108,696원 × 30 × 1,279일 ÷ 365 11,426,445원

예시는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31일까지 일한 경우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 92일이고, 입사일부터 센 재직일수는 1,279일입니다.

표에서 먼저 볼 줄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 30을 곱한 약 326만 원이 1년 치 퇴직금이고, 월급보다 조금 많은 건 상여금 몫이 얹혔기 때문입니다.

상여금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1년 치 퇴직금이 월급보다 조금 적게 나옵니다. 3개월 날수가 90일을 넘어서, 같은 300만 원 월급이라도 1년 치는 293만 원쯤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칸은 세 묶음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화면은 위에서부터 날짜, 3개월 임금, 1년 치 금액 순으로 칸이 놓여 있습니다. 칸 이름은 화면에 적힌 그대로 옮겼습니다.

묶음 화면의 칸 이름 넣는 값
날짜 입사일자 · 퇴직일자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날짜 미산입기간 · 근무제외기간 육아휴직 기간, 개인 사유로 쉰 기간
3개월 임금 기본급 · 기타수당 급여명세서 석 달 치의 세전 금액
1년 치 금액 연간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

넣는 순서는 화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1.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고르고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를 누른다
  2. 자동으로 채워진 기간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넣는다
  3.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넣고 [평균임금계산], [퇴직금계산]을 차례로 누른다

두 기간 칸은 쓰임이 다릅니다.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처럼 3개월 평균을 낼 때만 빼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개인 휴직처럼 근속기간 자체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기타수당에는 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처럼 그 달에 받은 수당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공제 전 금액과 실수령액이 같이 찍혀 있으면 공제 전 금액을 씁니다.

⚠️ 퇴직일자에 마지막 출근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3개월 기간도 하루씩 밀립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기에 넣기 전, 주 15시간과 1년을 채웠을까?

알바도 근로자라서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를 묶어 평균 낸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주마다 시간이 들쭉날쭉해도 4주 평균으로 봅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었다면 네 주를 더해 4로 나눈 값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계속근로기간 안내를 보면 4주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친 기간은 1년을 셀 때 빠집니다. 방학 때만 시간을 줄였다면 그 몇 주가 빠진 채로 1년이 되는지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몇 달 단위로 새로 썼어도 같은 조건으로 되풀이했다면 기간을 모두 더합니다. 계약서 날짜가 끊겨 있다고 처음부터 다시 세지는 않죠.

알바 퇴직금 계산기에 넣는 3개월 임금에는 주휴수당도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다 채운 사람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임금이라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한 경우를 넣어 보면 이렇습니다.

  •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해 한 주 임금은 247,680원
  • 92일짜리 3개월 임금은 약 325만 원, 1일 평균임금은 35,383원
  • 1년을 채웠을 때 퇴직금은 약 106만 원

내년 1월부터는 시급이 10,700원으로 오릅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평균임금이 따라 오르는데, 달라지는 월급은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정리 글에 시간대별로 적어 뒀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 띄엄띄엄 일한 날도 1년으로 쳐질까?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그날 일이 끝나면 계약도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고, 퇴직금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예외는 같은 회사와의 관계가 실제로 1년 넘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고, 그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관계가 유지됐는지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 공백 없이 계약을 되풀이하며 1년 이상 일했다
  • 현장은 바뀌었어도 같은 회사 소속으로 일했다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

위 세 줄이 모두 맞으면 일용직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 볼 만합니다. 3개월 임금 칸에는 그 석 달 동안 받은 일당을 모두 더해 넣습니다.

띄엄띄엄 일했다면 1년이 됐는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달력에 출근한 날을 적어 두거나, 일당이 들어온 통장 내역과 작업 지시 문자를 모아 두면 계속 일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라면 퇴직금과 별도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도 확인합니다. 공제부금은 회사가 일한 날수만큼 공제회에 대신 넣어 주는 돈입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날수로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가 됐을 때 받습니다. 12개월이 안 돼도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

가장 흔한 건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입니다. 회사가 두 금액을 빼고 계산했다면,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넣은 결과보다 적게 들어옵니다.

두 선은 근속이 길수록 벌어집니다. 연 상여금 360만 원과 연차수당 40만 원을 빠뜨리면 1년에 약 33만 원씩 줄어, 10년 근속이면 차이가 326만 원까지 커집니다.

계산기 아래쪽의 1일 통상임금 칸도 결과를 바꿉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쓰라고 정해 두었고, 계산기도 이 칸에 더 큰 값을 넣으면 그 값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상여금 없이 고정급 월 300만 원만 받는 사람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한 114,833원입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기준 시간입니다.

같은 사람의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라 통상임금 쪽이 더 큽니다. 3년 6개월 근무에 대입하면 평균임금으로는 약 1,028만 원, 통상임금으로는 약 1,207만 원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행정해석에서 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행정해석은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부가 내놓은 공식 해석입니다. 반면 대구지방법원의 2025년 8월 판결을 다룬 매일노동뉴스 기사를 보면 법원은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회사 금액이 그 자체로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이가 크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1일 통상임금과 비교했는지를 물어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계좌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일반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흔히 IRP라고 부르는 계좌로 넣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로 들어간 퇴직금은 그 자리에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로 미뤄지고,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경우도 같습니다.

예시의 1,142만 원을 IRP에서 한 번에 찾으면 근속 4년으로 올려 셈한 퇴직소득세 114,234원과 지방소득세 11,423원, 모두 약 12만 6천 원을 뗍니다. 근속이 짧고 금액이 작을수록 세금 몫은 크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퇴사하고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회사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체불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용자에게 매길 수 있는 처벌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Q.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회사 승인을 받은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대신 3개월 평균임금을 낼 때는 그 기간을 빼야 해서,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칸에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습니다.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못 받나요?

지금 법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노사정 합의를 알리면서 1년 미만 근로자 같은 사각지대는 노사정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바뀐 법은 없습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라 미루지 않는 게 좋고,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계산기의 [엑셀로 결과보기]로 저장한 결과를 같이 내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내 상황에 맞춰 다시 정리하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1년 치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 더해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상황마다 먼저 챙길 것이 다릅니다.

  •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석 달 치와 1년 치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을 모아 계산기 칸을 전부 채운다
  • 알바는 4주 평균 주 15시간이 1년 동안 이어졌는지 먼저 세고, 3개월 임금에 주휴수당을 넣는다
  • 일용직은 같은 회사와 공백 없이 1년을 이어 왔는지 출근 기록으로 확인하고, 건설 현장이면 퇴직공제 적립일수도 조회한다
  • 55세 전에 퇴사해 3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은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 준다

회사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으면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부터 확인하고, 그다음 1일 통상임금 비교를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 전날까지 받은 급여명세서만 있으면 이 순서대로 회사 금액과 한 줄씩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같이 알아보는 중이라면 퇴사 사유와 가입 기간 조건을 실업급여 조건 2026년 기준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와 도니의 한마디

계산기를 직접 돌려 보기 전에는 날짜만 정확히 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해 보니 날짜 칸은 금방 끝나고, 시간이 걸린 건 1년 치 상여금이 얼마였는지 떠올리는 일이더라고요.

통상임금 칸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부 해석과 법원 판단이 갈리는 대목이라 한쪽 숫자만 믿고 회사와 다투기보다, 두 숫자를 다 뽑아 두고 물어보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은 퇴사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급여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두는 것입니다. 퇴사하고 나면 회사 시스템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데, 명세서 석 달 치만 있으면 계산기의 칸 대부분이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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